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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금액, 조회, 신청 방법, 소득, 재산 총정리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금액, 조회, 신청 방법, 소득, 재산 총정리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금액, 조회, 신청 방법, 소득, 재산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금액, 조회, 신청 방법, 소득, 재산 총정리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주하는 질문 모음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궁금증을 먼저, 빠르게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Q&A
근로장려금 정기 Q&A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이냐, 반기신청이냐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23년 8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며 8월 30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의 경우 6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은 12월에 지급됩니다.
구 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23.3.1. ∼ ’23.3.15.’23년 6월 중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23.9.1. ∼ ’23.9.15.’23년 12월 중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됩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입니다.

  1. 단독가구 165만원
  2. 홑벌이 가구 : 285만원
  3. 맞벌이 가구 : 330만원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조건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이렇게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재산

이제 재산 기준이 남았는데요.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면 6월 1일이 재산 기준일이 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면 일단 신청해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아래의 모의 계산 조회를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세 결과 조회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인증서 로그인
  2. [신청 제출]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
  3. 귀속년도 선택 후 조회
  4. 심사진행상황 확인
  5. 심사 결과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는데요. 반기 신청 시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는 자동 신청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한번 신청하면 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 ARS 전화, 손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분 두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년의 근로에 대한 것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작년 하반기분 신청은 매년 3월에, 상반기분 신청은 9월에 신청이 됩니다.

  • 하반기분 신청시기 :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지급시기 : 6월 말
  • 상반기분 신청시기 : 9월 1일 ~
  • 상반기분 지급시기 : 12월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요. 다만 1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관련 Q&A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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