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개편, 달라지는 점
보건복지부가 2025년 10월부터 의료급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기존의 단순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됩니다.
구분 | 기존 제도 | 개편 후(2024년 10월~) |
---|---|---|
본인부담 구조 | 정액제(의원 1,000원, 약국 500원 등) | 정률제(의원 4%, 약국 2% 등) |
월 본인부담 상한 | 5만원 | 5만원(동일) |
1회 본인부담 상한 | 없음 | 외래 2만원, 약국 5천원 |
과잉진료(연 365회↑) | 동일 | 본인부담률 30% (일부 예외) |
부양비 기준 | 30% 또는 15% | 10%로 완화, 수급자 확대 |
건강생활유지비 | 월 6,000원 | 월 12,000원 |
정신질환 지원 | 제한적 | 입원료·격리보호료 신설, 외래상담 주 7회 |
본인부담 면제 대상 | 산정특례, 18세 미만, 임산부 | 중증치매·조현병 환자 추가 |
관리체계 | 외래·입원·투약 일수 합산 | 외래·입원·투약 별도 관리 |
의료급여 개편의 핵심 포인트
-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
의원 4%, 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약국 2% 등 진료비에 비례해 본인부담금이 산정됩니다. - 월 상한제 및 1회 상한제 병행
월 본인부담금 5만원 상한은 유지하며, 1회 외래 2만원, 약국 5천원 상한이 신설되어 고액진료 부담을 줄입니다. - 과잉진료 억제
외래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30% 적용(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은 예외). - 수급자 확대
부양의무자 소득 중 부양비 기준을 10%로 낮춰 더 많은 저소득층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 지원 강화
정신과 입원료·격리보호료 신설, 외래 상담치료 주 7회까지 확대.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인상. -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대
기존 산정특례, 18세 미만, 임산부에 더해 중증치매·조현병 환자도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포함. - 관리체계 개편
외래, 입원, 투약을 별도로 관리해 맞춤형 급여관리체계로 전환.
시행 일정 및 참고사항
- 2025년 10월: 본인부담 정률제, 1회 상한제,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등 주요 개편안 시행
- 2026년 1월: 외래 연 365회 초과 본인부담 차등, 중증치매·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등 추가 적용
알아두면 좋은 점
-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월 상한제와 1회 상한제가 있어 급격한 부담 증가는 방지됩니다.
-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이 ‘급여일수 관리’에서 ‘수급자 건강지원’ 중심으로 확대됩니다.
요약
- 의료급여 제도가 ‘지원’에서 ‘건강 중심’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 본인부담 정률제, 상한제 신설, 수급자 확대, 정신질환자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 2024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니, 미리 제도 변화를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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